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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범죄소년,범법소년 차이점 (소년범죄)

by 하루종일맨 2022. 8. 11.

최근 들어 소년범죄 발생률이 오르고 유명 드라마에서도 주제로 쓸 만큼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용어에 대해 궁금하여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 소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은?
청소년 법

촉법소년이란?

한자로 '닿을 촉' '법 법' 을 사용한 법을 지키지 않은 소년이란 뜻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10세부터 14세미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9조 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표기되어 14세이상이 되어야 죄의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이 죄를 지을 경우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등으로 가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법소년이란?

한자로 '범할 범' '법 법'을 사용하여 10세 미만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과 및 보호처분 또한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판단능력이 떨어져 처 분또 한 없는 걸로 보입니다.

 

범죄소년이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을 어기게 되면

 

형벌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범죄소년이라고 하게 되는데,

 

성인 범죄자와 다른 점은 저지른 범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갈 수 있습니다.

 

죄질에 나빠 소년교도소를 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결론

범죄소년(14세~19세 미만)은 범죄의 죄질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범법 소년(10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는 무인점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뉴스나 언론매체에 소년들의 절도가 보도가 많이들 나오고 있어

위의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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